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·휴교, 입원처럼 짧지만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. 2026년 하반기에는 일하는 부모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 제도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.
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단기 육아휴직
새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.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,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·휴교, 입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는 시행일과 회사 내 절차, 필요한 서류를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범위 확대
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구조입니다.
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. 최초 3일은 유급이며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은 1일분 8만4210원, 3일분 최대 25만2630원입니다.
남성 근로자도 유산·조산 위험 등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변화입니다.
11월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
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.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4일로 확대됩니다.
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
- 본인이 제도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.
- 희망 사용일과 법정 신청·고지 기한을 회사에 문의합니다.
- 출산예정일 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.
- 회사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지도 살펴봅니다.
사업장과 해석이 다르거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
이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연출 이미지로,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
자료 기준일·출처
2026-08-11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안
2026-08-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2026-07-13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통계







